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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069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내용 1) 피고는 1950.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B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나아가 지상권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서구 C 외 25 필지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명도 등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나, 위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까지 개시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것에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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