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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0: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에 있는 공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검단로 459번길 3-2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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