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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20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96』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9. 4. 00:10 경 전 북 완주군 I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검도 목검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 개 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24』 피고인 A, B과 J, K( 같은 날 각 기소유예) 는 일행이고, L, M( 같은 날 각 기소유예), N( 같은 날 혐의 없음) 은 상대방 일행이다.

피고인

A, B 일행과 상대방 일행들은 2016. 9. 1. 23:00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56-1 소재 ‘ 파크 빌’ 주차 장 앞 길에서 그 전 K와 M이 걸어가다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과 시비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약 68cm, 지름 약 3.5cm, 나무 재질 )를 꺼 내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 야 버러지 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욕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103cm) 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단 503』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2. 21:14 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Q이 피해자의 매형인 R과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며 R을 먼저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R 을 데리고 오라, 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고 말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의자에 앉아서 " 아 씨 벌"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테이블에 1회 내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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