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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 904-22 앞길을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염좌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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