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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16646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1,899원과 그 중 3,3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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