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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2: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평천로 375에 있는 부구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차량 안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당시 교통량이나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밖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는 방법 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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