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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3218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에어리퀴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LK라 한다)와 ALK의 생산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Ⅱ) 증권번호 81202767290000 계약자/피보험자 에어리퀴드코리아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2. 7. 1. ~ 2013. 7. 1. 보상한도액 미화 5,000,000 달러 자기부담금 미화 400 달러

나. ALK는 산업용 가스 제조 및 공급업체로 피고로부터 Syngas(합성가스)를 공급받은 후 여수 공장의 Cold Box 안에서 이산화탄소(CO₂), 일산화탄소(CO), 수소(H₂) 등을 분리하여 그 중 이산화탄소와 수소는 피고에게 반납하고, 일산화탄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있고, 엘지화학은 이를 이용해 폴리카보네이트를 생산하고 있다.

다. 2012. 10. 21. 18:40경 ALK 공장에서 엘지화학에 공급한 일산화탄소에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메탄(CH₄)이 함유되어 엘지화학이 사용하는 촉매와 반응하여 엘지화학의 생산설비와 원자재에 손상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자재와 설비 손상, 공장 재가동에 따른 부대비용 등 엘지화학이 입은 손해가 405,68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ALK는 2013. 4. 30. 엘지화학에 3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9. 17. 위 보험계약에 따라 ALK에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 295,628,7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LK에 사전 통지 없이 사고 한 달 전인 2012. 9.경부터 그동안 공급하던 Syngas(합성가스)를 natural gas가 아닌 wasted ga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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