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878 (1995.07.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차례에 걸쳐 거래된 토지 등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2.12.28 및 92.12.31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42,22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그들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80,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개시전후에 거래된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당 217,784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12.16 청구인들에게 92.12.28 증여분 증여세 386,966,040원 및 92.12.31 증여분 증여세 257,977,360원을 고지(세액 별첨)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92.12.28 및 92.12.31에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80,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후 쟁점토지를 93.6.11 시흥시에 ㎡당 217,784원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청구인과 시흥시간에 거래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그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후에 거래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보는 것은 신고당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 등에서는 증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일과 매매거래일과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증여개시후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사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개시후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212호, 91.4.24)된 토지로서 92.2.19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시흥시장에게 전체토지 42,223㎡를 9,195,525,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조건에 따라 1차지급분 2,758,657,500원(30%)을 수령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의 공공용지협의수용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 공문서(관리 58540-865, 94.11.4)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위 OOO은 전체토지의 2분의1인 쟁점토지(21,111.5㎡)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한편,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수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93.6.11 시흥시장에게 4,597,762,500원(㎡당 217,784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6.22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회신받은 매매계약서와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92.2.19의 당초계약(위 OOO과 시흥시장간)과 93.6.11 재계약(청구인들과 시흥시장간)시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가액이 ㎡당 217,784원을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개시 전후 6개월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당 217,784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개시 전후에 거래된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등을 모두어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의 형평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서(관리번호 58540-865, 94.11.4)와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92.12.28 및 92.12.31)로부터 소급하여 약 10개월 전에는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면적 42,223㎡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2,666.9㎡를 92.2.24 시흥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2,758,657,500원(㎡당 217,784원)을 92.2.29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2주일 후에는 위 OOO이 전체토지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8,444.6㎡를 93.1.12 시흥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그 양도가액으로 1,839,104,500원(㎡당 217,784원)을 93.1.9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③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2.12.28 및 92.12.31에 증여받은 청구인들은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인 93.6.22 쟁점토지(전체토지 면적의 100분의 50)를 시흥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4,597,763,000원(㎡당 217,784원)을 93.7.1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5~6개월 후에 거래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전체토지가 쟁점토지의 증여개시 약 10개월전에 ㎡당 217,784원으로 매매된 사실이 있고 다시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2주일 후 및 6개월 이내에 ㎡당 217,784원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을 전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쟁점토지 등의 ㎡당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당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그 시가로 보지 아니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92.12.28 및 92.12.31 증여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증여개시 약 10개월전 및 증여개시 약 2주일 후 등 3차례에 걸쳐 거래된 쟁점토지 등의 매매가액(㎡당 217,784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 청 구 인 별 내 역 )
(단위 : 원)
성 명 | 주 소 | 증여일 | 증 여 세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 92.12.28 92.12.28 92.12.31 92.12.31 92.12.28 | 128,988,680 128,988,680 128,988,680 128,988,680 128,988,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