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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개시 전후에 거래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878 | 상증 | 1995-07-22
[사건번호]

국심1995서0878 (1995.07.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차례에 걸쳐 거래된 토지 등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2.12.28 및 92.12.31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42,22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그들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80,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개시전후에 거래된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당 217,784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12.16 청구인들에게 92.12.28 증여분 증여세 386,966,040원 및 92.12.31 증여분 증여세 257,977,360원을 고지(세액 별첨)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92.12.28 및 92.12.31에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80,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후 쟁점토지를 93.6.11 시흥시에 ㎡당 217,784원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청구인과 시흥시간에 거래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그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후에 거래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보는 것은 신고당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 등에서는 증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일과 매매거래일과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증여개시후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사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개시후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212호, 91.4.24)된 토지로서 92.2.19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시흥시장에게 전체토지 42,223㎡를 9,195,525,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조건에 따라 1차지급분 2,758,657,500원(30%)을 수령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의 공공용지협의수용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 공문서(관리 58540-865, 94.11.4)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위 OOO은 전체토지의 2분의1인 쟁점토지(21,111.5㎡)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한편,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수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93.6.11 시흥시장에게 4,597,762,500원(㎡당 217,784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6.22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회신받은 매매계약서와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92.2.19의 당초계약(위 OOO과 시흥시장간)과 93.6.11 재계약(청구인들과 시흥시장간)시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가액이 ㎡당 217,784원을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개시 전후 6개월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당 217,784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개시 전후에 거래된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등을 모두어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의 형평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서(관리번호 58540-865, 94.11.4)와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92.12.28 및 92.12.31)로부터 소급하여 약 10개월 전에는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면적 42,223㎡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2,666.9㎡를 92.2.24 시흥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2,758,657,500원(㎡당 217,784원)을 92.2.29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2주일 후에는 위 OOO이 전체토지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8,444.6㎡를 93.1.12 시흥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그 양도가액으로 1,839,104,500원(㎡당 217,784원)을 93.1.9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③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2.12.28 및 92.12.31에 증여받은 청구인들은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인 93.6.22 쟁점토지(전체토지 면적의 100분의 50)를 시흥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4,597,763,000원(㎡당 217,784원)을 93.7.1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5~6개월 후에 거래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전체토지가 쟁점토지의 증여개시 약 10개월전에 ㎡당 217,784원으로 매매된 사실이 있고 다시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2주일 후 및 6개월 이내에 ㎡당 217,784원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을 전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쟁점토지 등의 ㎡당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당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그 시가로 보지 아니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92.12.28 및 92.12.31 증여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증여개시 약 10개월전 및 증여개시 약 2주일 후 등 3차례에 걸쳐 거래된 쟁점토지 등의 매매가액(㎡당 217,784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 청 구 인 별 내 역 )

(단위 : 원)

성 명

주 소

증여일

증 여 세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92.12.28

92.12.28

92.12.31

92.12.31

92.12.28

128,988,680

128,988,680

128,988,680

128,988,680

128,98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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