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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8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2:1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온천에서, 온탕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9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요도,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중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의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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