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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부가 불비하므로 소득그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273 | 소득 | 2011-05-13
[사건번호]

조심2011서0273 (2011.05.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년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종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O OOO OOO, O OOO 및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OO 등 대부알선업체를 통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연 24% 내지 30%의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지급이자만을 인정하여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지급이자 이외에 통신비, 면허세, 등기열람료 등을 추가로 공제할 필요경비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9.10.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

(OO O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미등록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부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는데,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과 가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이자수입 누락액을 조사하고, 대부원금의 조달과정에서 일부 확인된 지급이자(수입금액의 8%)만을 비용으로 인정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통신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이자지급액 근거자료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한 이자의 일부에 불과하며, 장부를 별도로 기록하지 아니하여 지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접대비, 감정평가수수료, 대출사기로 인한 원금손실 등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지만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어 이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입금내역만 조사하고 출금내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다수의 판례 및 해석사례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도 단순히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단순히 대부업 관련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대부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조사 등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다른 증빙들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확인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고(대법 2002두12786, 2003.12.12. 같은 뜻),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대출이자 등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른바 ‘전주’이고, 대부업과 관련된 주된 비용인 근저당권설정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채무자들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달리 처분청이 확인한 필요경비 이외에 별도의 필요경비가 있다면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공제받으면 되는 것이지, 추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40%)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금전대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을 파기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4호(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미등록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 또는 누락한 것은 사채업의 특성상 채무자의 노출이 쉽지 아니하여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결국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미등록 및 관련제세의 정상신고·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2) 쟁점②관련

(가)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과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 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1항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에서 당초 세무조사시 적출한 내용은 아래〈표2〉및 〈표3〉과 같으며,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OOOO O OOOO

(OO O O)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당초 미등록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6.5.10. 배우자 OOOOOO, OOO OOOO으로하여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3.13. 신고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 OOO OOO 명의로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수입금액을 2006년 10,405,000원, 2007년 8,121,000원, 2008년 22,5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2006년 8,584,125원, 6,699,825원, 16,717,500원으로 각각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서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소득세 재조사 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OOO에 대하여 면허세 90,000원, 통신비 2,743,087원을 당초 지급이자 이외에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통신비 1,897,484원, 등기부열람료 87,4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대손이 발생한 증빙으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7가합10825)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보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대여금액 1억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 94,828,500원을 대여하였다가 사기로 밝혀짐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추심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외에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 중 일부는 대부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 2002두12786, 2003.12.12.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누락한 이자수입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지급이자 등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와 같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개별적인 필요경비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년간 미등록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거래내역상 이자수입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부분 누락하였으며, 대부관련서류 등을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호 제2항 제4호(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서도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또는 무신고한 것은 같은 항 제6호(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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