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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C마트 사장인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43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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