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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9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14:25경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 13번에 B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의 의미 (1) 도로교통법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모든 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키고(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 ‘버스여객자동차’란 일반적으로 여객(旅客)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버스를 의미하고, 그 중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위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모든 버스가 여객을 승하차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가능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주정차를 금지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반면, ②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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