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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5233
오피스텔방 명도청구 및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57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6. 10.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동의 811호에 거주하였는데 2017. 6. 8.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130세대가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건물에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자 2017.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임107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같은 동 건물 임대인들은 2017. 7. 15.경 복구공사를 시작하여 2017. 8. 20.경 다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는 입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6. 29. 무렵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4개월가량밖에 남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2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단기 주거를 마련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보증금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복구공사를 시작하지도 아니하여 언제 다시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이 추단되는바, 결국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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