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기적으로 합계 384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다.

피고인

D(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의약품에 대한 제품 설명회를 통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식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부터 매월 20~30 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받은 것은 그 전부가 허용된 범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1회 10만 원, 총 12회 합계 12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이에 해당하여 그 수령이 적법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4. 경까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으로, 원심이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2014. 4.까지’ 돈을 받았다고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의약품에 대한 제품 설명회를 통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식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총 수수금액 840만 원 중 적어도 월 10만 원 정도의 식사 비 명목의 현금을 받은 부분( 합계 280만 원) 은 적법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F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2. 1.부터 2012. 12.까지( 원심의 별지 범죄 일람표

5. 중 순번 10 내지 21) 의 수수금액 합계 480만 원 중 160만 원은 영업사원 BU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잔액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의약품의 채택ㆍ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바. 피고인 H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