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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129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상증인으로 피해자 B 및 F(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을 심문한 후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종국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번의하여 위 합의서의 폐기를 요구하고 합의금을 반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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