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994 (2020.02.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제2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현물출자 당시 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 60%)로서, 2013.11.1.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도어 타입의 업소용 식기세척기, 특허 OOO)의 지분 40%를 동 법인의 주주인 OOO(지분 30%)와 OOO(지분 10%)에게 OOO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으로 증여하였으며, 2013.11.3. 공동소유권자들과 특허권 전체를 OOO감정가액 OOO(평가기준일 : 2013.10.1.)으로 현물출자하고 동 법인의 주식 총 102,400주(액면가액 OOO)를 교부받은 후 자기 지분(60%)에 해당하는 OOO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그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자, 이에 따라 기타소득을 OOO으로 하여 2019.2.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허권의 현물출자가액은 OOO이고, 동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증자는 주주 전체(청구인 등 3명)가 지분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주주 지분율은 증자 전과 동일하고 증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가액(증자 전 OOO증자 후 OOO)은 주주별 특허권 출자가액만큼 증가하였다. 즉 특허권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자 후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특허권의 현물출자가액에 불과하므로 증자 후의 주식가액을 특허권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청구인은 특허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와 관련된 양도가액을 산정시에 특허권의 감정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후의 주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감정가액인지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3.11.3. 주주인 청구인 등 3명으로부터 동 법인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건 특허권을 감정가액 OOO으로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주식 총 102,400주를 액면가액OOO으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현물출자 전후 OOO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3) 청구인은 특허권의 지분 60%를 감정가액OOO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61,440주를 취득한 후 OOO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현물출자의 대가를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OOO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현물출자 당시 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