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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40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7208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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