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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6 2020가단2327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0 가소 347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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