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413 (1989.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건물등을 청구조합에게 양도하고 청구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도시재개발과 주택개량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65조에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따른결정]
국심1990서1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조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제O구역 제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88.7.25 88년도 제1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88.8.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 164,255,80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거부등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88.11.24 심사청구를 거쳐 8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조합은 86.9.16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제O구역 제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7.2.5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조합이다.
따라서 청구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건물등 출자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조합원분양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 훈령 “도시재개발에 따른 종전건물인도 및 신축건축물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요령(85.12.31)”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분양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내용으로 수정신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국세청장훈령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어느호에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무효의 훈령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수정신고한 환급받을 세액 164,255,8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조합은 이 건 관련매입세액 164,255,800원이 목적사업인 신축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중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제O구역 제O지구 재개발사업은 청구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구내의 토지, 건물소유자들이 지금까지 개인소유형태로 있던 토지, 건물등을 인도받아 여기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 시설을 건축한 후 신축된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매각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당초 토지, 건물소유자에게 분양하여 줌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있고, 이러한 분양을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라 하고, 같은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분양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로 의제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의 환지의 효과에 의하면 환지는 종전의 토지등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도시재개발법의 환지개념에 따라 재무부예규 소비 22601-1216(85.12.5)에서는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는 바, 청구조합이 종전의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관리처분계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토지, 건물을 유한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조합원분양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조합이 아파트등을 신축하여 조합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은 사업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건물등을 청구조합에게 양도하고 청구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도시재개발과 주택개량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65조에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건물등의 교환거래라고는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건물등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조합은 이 건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어느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등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청구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별론으로 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무부예규 소비 22601-1216, 85.12.5, 같은취지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조합도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바 없음).
따라서 청구조합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부세액계산 방법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거론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이 건과 같은 사례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전시한 국세청훈령을 근거로 이 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법률과 국세청장훈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