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855 (2019.11.1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11.25. ○○○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서153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30. 청구인에게 한 2016.12.22.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2015.11.25.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주식회사 OOO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3. 설립되었다가 2016.10.4. 합병으로 소멸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2015.11.25.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억원을 대여하고 OOO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억원, 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취득한 바, 쟁점법인은 같은 날 OOO사내이사 OOO배우자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주당 OOO행사가능주식수 백만주) 중 700,000개(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70% 상당)를 OOO(신주인수권 1개당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중 300,000개(30% 상당)를 OOO(신주인수권 1개당 OOO)에 양수하였다가, 같은 날 OOO에게 자신이 취득한 신주인수권 중 30,000개를 OOO(신주인수권 1개당 OOO)에 양도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6.12.22.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270,000개(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행사하여 OOO발행주식 270,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9.13.~10.2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주당 OOO)과 그 행사에 따라 교부받은 OOO발행주식의 평가액(주당 OOO)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30. 청구인에게 2016.12.22. 증여분 증여세 OOO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간에 중간 거래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중간거래를 형식상 거래로 취급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면 중간거래는 세법상 부인되고 양 당사자 사이의 하나의 거래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OOO2012․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5년 하반기경 OOO“자신은 OOO대표이사이나 실제 대표는 OOO이고, OOO의 물품 수입자금 OOO억원을 빌려주면 OOO발행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인수권을 발행해 줄테니 그 중 70% 정도는 OOO측에게 돌려달라. 청구인이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단가와 OOO측이 취득하는 단가는 시가대로 동일하고 이는 OOO논의가 끝난 상태이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자, OOO청구인에게 “OOO개인과 직접 거래를 할 경우 대외적으로 자금출처를 특정하기 어렵고 투자자의 신원도 담보하기 어려우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 등이 엄격해지고, 이런 대출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쟁점법인 명의로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11.25. 쟁점법인 계좌에 OOO억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OOO에 송금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이와 같이 청구인은 직접 OOO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조건을 협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5.11.25.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아 자금 여력이 충분함에도 그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의 자금이 출연되었으며, 쟁점신주인수권이 청구인과 OOO협의한 가격으로 단기간에 환원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당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OOO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동일한 가격에 OOO이 70%를, 청구인이 나머지 30%를 소유한다고 합의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거래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 쟁점법인 명의로 되었던 기간은 2015.11.25.~2016.1.10. 약 2개월도 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기여로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사유로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가격변동 등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관서 역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적부 OOO2018-178, 2019.1.16.)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거쳐 OOO으로 이전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인정하였는데 상기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아닌 OOO으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교부받은 1주당 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그러한 경우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해주는 주식의 발행회사라고 판시(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769 판결, 참조)한 것에 비추어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을 해주는 주식의 발행회사이지 쟁점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발행회사에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인수인을 거쳐 납세자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납세자가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결정한 사례(조심 2016서1536, 2016.7.13. 등)에 비추어, 이 건 신주인수권 거래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6.12.22. OOO각 35만개, 청구인이 27만개, OOO3만개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는데, OOO배우자 OOO을 거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OOO의 대표이사라는 점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에도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였고, OOO경우에는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보고’ OOO으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OOO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었는데, OOO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OOO과 관계에 비추어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조사관서는 OOO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신주인수권이 기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경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비추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그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 받은 OOO발행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하므로 기존 주식보유비율과 관련이 없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OOO역시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여 실제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보고 OOO으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OOO경우 조사관서는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실제 OOO밀접한 관계에 있고 청구인과 OOO관계가 없으므로 OOO관계에서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도관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5.11.25. OOO억원을 대여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6.1.1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볼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인 OOO대표이사 OOO신주인수권의 거래조건을 협의하였고 그 자금도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협상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OOO억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OOO대한 과세처분시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OOO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2015.11.25. 당일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이익과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도 OOO천만원을 일괄공제하며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상증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에서 전환가액OOO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를 한 것이다.
OOO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기존주주인 경우 취득한 신주인수권이 기존 주식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OOO 등은 이러한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자의 과세여부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상증법 제40조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0원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5.11.25. OOO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OOO같은 날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 백만개도 모두 취득한바, OOO쟁점법인이 작성한 ‘OOO제1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그 발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OOO계좌에는 2015.11.25. 청구인이 OOO억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OOO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장부 중 가수금 계정에는 2015.11.25. 청구인에 대한 OOO억원의 가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같은 계좌에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은 2015.11.25.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아 자금여력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OOO에게 대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2) OOO쟁점법인간의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날인 2015.11.25. OOO사내이사 OOO배우자 OOO에게 신주인수권 중 700,000개를 OOO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워런트(주식전환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0. 쟁점법인으로부터 상기 신주인수권 중 300,000개를 OOO(신주인수권당 OOO)에 양수하였으며, 청구인과 OOO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워런트(주식전환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날에 OOO에게 자신이 취득한 신주인수권 중 30,000개를 OOO(신주인수권당 OOO)에 양도하였다.
(3) 2016.12.22. 상기 신주인수권들이 행사되었는데, 그 행사에 따른 OOO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상기의 신주인수권 거래와 상기 <표2>에 비추어 신주인수권의 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2>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OOO주주변동내역
(단위 : 주)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권의 흐름
(4) 조사관서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적부 OOO2018-178, 2019.1.16.)에는 청구인 외에 OOO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인외 OOO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적부 OOO2018-178, 2019.1.16. 중 15쪽)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① OOO배우자를 통해 신주인수권 취득하였고 OOO대표이사라는 점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에도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였고, ② OOO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보고 OOO으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며, ③ OOO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과 OOO 등에 대한 과세처분은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조사관서가 OOO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과 쟁점신주인수권 등의 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가수금 OOO억원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신주인수권을 매도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5>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단위 : 원)
(6)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12.22. OOO발행주식 270,000주로 전환한 것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으로 교부받은 OOO발행주식의 가액을 주당 OOO으로 보고 전환가액인 주당 OOO을 차감하고 이에 초과인수 주식수인 270,000주를 적용하여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환후 1주당 평가액 OOO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는데, 이 중 전환전 1주당 평가액 OOO2016.11.9. 및 2016.11.10. OOO기존주주 OOO에 합계 367,951주(지분율 29.4%)를 주당 OOO양도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표6> 조사관서의 전환후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7)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증여자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OOO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장부에도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는 등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 도관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으로부터 사실상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으나,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날 OOO억원의 대출금을 대출받아 자신의 자금만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날에 청구인으로부터 그 양수대금과 동일한 OOO억원을 가수금으로 입금받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제 취득자가 쟁점법인이라면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보유하게 될 신주인수권 30만개보다 더 많은 신주인수권인 70만개를 자신이 취득한 후 같은 날에 쟁점법인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실제 행사한 쟁점신주인수권은 27만개에 불과하나 쟁점법인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OOO행사한 신주인수권 합계가 73만개인 것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청구인’과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11.25.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직접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