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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3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망 E(2013. 9. 28. 사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 5.자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 등에 의한 계약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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