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703 (1995.04.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더욱이 동 개정규정은 93.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년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14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88.1.1~12.31 사업년도중 전라남도 광양군 골약면 OO리 OO택지조성기구 OOOO, OOOO 소재지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국민주택규모) 2,042세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을 함께 신축하여 그중 7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03,607,267원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4.3.18 청구법인에게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34,418,500원 및 동 방위세 4,286,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이의신청 및 94.8.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임대아파트는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됨)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분양제한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시기만 다를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분양한 복리시설은 주택인 아파트 면적 보다도 작고, 동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로서 무주택자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인 바, 처분청은 일반분양아파트의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이 건과 같이 소규모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할 것인지 또는 계속 임대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먼저 이루어진 상가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임대아파트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고 부속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바, 이 건 임대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로 본다는 것이지 그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까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고 더욱이 동 개정규정은 93.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년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아파트와 동 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동 부속상가를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사업년도중 시행된 법인세법(88.12.26 법률 제40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3항은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비율(5배 또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은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부대판매시설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면적이 당해주택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 판매시설은 주택으로 보아 판매시설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제67조의 4 제1항에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로 5년미만 임대한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한 1988년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복리시설(상가 등)을 분양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복리시설의 분양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이 건의 쟁점인 바 청구법인이 분양한 복리시설은 신축판매한 주택의 일부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임대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된다 할 것(국심 93서1478, 94.1.17 및 국심 94부177, 94.12.6 같은 뜻)이다.
청구법인은 87.1.1~12.31 사업연도의 상가분양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행정소송 제기한 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결정취소”판결(서울고법 94누5269, 94.6.14)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청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 규정의 취지가 주택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물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촉진건설법(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대법원 94누9054, 95.2.3)고 판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