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8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08: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추송된 것)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가장 최근에는 2012년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