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5: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냐,
꺼져 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과 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보고,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