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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1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 및 피고인 B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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