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물을 은닉하고도 경찰에게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장물 은닉 및 반환의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의 남편 D은 자신이 이 사건 장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경찰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은닉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도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D의 선처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장물을 아직도 숨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장물취득죄를 범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억 3,000만 원이 든 종이상자 2개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은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종이상자 2개를 은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종이상자 2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기 위해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인들이 위 종이상자 2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거나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기 위해 이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