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8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8:45경 대전시 서구 C 건물 2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222번 PC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갑 2개, 휴대폰 배터리, 이어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되,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