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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5가단292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44.98㎥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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