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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1 2012가합8295
지연이자금등
주문

1. 별지3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반소피고들 포함)의 소 및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대구 동구 방촌동 등 소재 K-2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위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2005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26,000여 명 중 일부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음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들을 포함한 7만 5천여 명 주민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와의 소송위임약정 체결 및 변경 경위 (1) B은 전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연대 상임대표로서 이 사건 소음소송을 기획추진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소음소송 이전인 2001. 3. 20.에도 동구 주민의 수권 아래 다른 변호사에게 소음소송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감정비용 등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었다.

그 후 2004년경 B은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위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소음소송 수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우선 2004. 7. 21. 대구 동구 동촌농협 대강당에서 주민 7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소음소송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 그 후 B은 2008. 8. 3. 각 동 대표자 300여 명에게 ‘K-2전투기 소음 피해보상소송 관련 각 동 대표자 합동대책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위 합동대책회의 개최일시를 “2008. 8. 11. 오전 10시”, 참석대상을 “동구(을)지역 각 동 대표자(각 동별 단체장)”, 안건을 “약정서 검토 및 확정, 변호사 선임 및 계약체결, 소송대표단 구성 및 기타 토의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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