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는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6. 8. 9. 17:2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방향 양주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7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09. 7. 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