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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5 2014가단666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②, ③, ⑥, ⑪, ⑩, ⑫...

이유

원고는 2014. 5. 12.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은 건물들 및 부속 시설들을 설치하여 위 각 토지를 전부 점유하면서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4. 5. 12.부터 2014. 12. 31.까지의 위 각 토지의 임대료 합계는 3,879,000원인 사실, 2015. 1. 1.부터의 위 각 토지의 임대료는 매월 512,310원(= 토지가격 279,446,000원 x 기대이율 0.022 / 12월, 원 이하 버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설치한 각 건물들 및 부속 시설들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5. 12.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3,879,000원 및 그 기간 이후인 2015. 1. 1.부터 피고가 위 각 건물들 및 부속 시설들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위 각 건물들 및 부속 시설을 철거하여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512,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8. 2. 13. 위 각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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