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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19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E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상품대금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C, G과 함께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단위:원) 보험기간 제1보증보험 2013. 4. 15. ㈜메디프론디비티 300,000,000 2013. 4. 15. ~2013. 12. 27. 제2보증보험 2013. 4. 16. ㈜넥스온일렉트로닉스코리아 300,000,000 2013. 4. 16. ~2013. 6. 14. 제3보증보험 2013. 4. 26. ㈜유겐트 300,000,000 2013. 4. 26. ~2013. 5. 27. 2) 원고는 F와 사이에, F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상품대금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H, I, J, G과 함께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단위:원) 보험기간 제4보증보험 2013. 3. 11. K 400,000,000 2013. 3. 11. ~2014. 3. 10. 제5보증보험 2013. 4. 16. ㈜메디프론디비티 400,000,000 2013. 4. 16. ~2013. 12. 27.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원고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본인과 보증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

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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