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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31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나동 102호 원고의 집에서, 동거녀인 원고가 전날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원고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원고의 잠옷을 강제로 벗기고 원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원고에게 우측 소음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4. 6. 30. 08:00경부터 09:58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칼자루 부분으로 원고의 머리를 쿡쿡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원고를 위협하며 목 뒷부분을 칼끝으로 찔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23 유사강간치상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11. 11.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669)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대법원 2015도4418)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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