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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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