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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5나50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투자 및 D의 형사처벌 등 1) D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한 후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에 3,850,000원을 1구좌로 하여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자 명의로 안마침대를 구매하여 사우나나 목욕탕 등에 임대를 해 준 다음 이를 위탁관리하면서 그 임대료를 받아 처음 24주 동안은 매주 150,000원, 그 다음 20주 동안은 매주 100,000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위와 같은 D의 권유에 따라 원고 A는 2005. 3. 31. 및 2005. 4. 30. 각 11,550,000원 합계 23,100,000원, 원고 A의 딸인 원고 B은 2005. 8. 12. 38,500,000원, 2005. 8. 26. 15,400,000원 합계 53,9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3) D은 2006. 2. 8.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출자금의 전액 내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4. 8. 4.부터 2005. 9. 24.까지 213회에 걸쳐 합계 1,331,050,000원을 송금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단2944)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위 법원 2006노245)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A는 2007. 3. 22. ‘D과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3796)을 받았고, 원고 B은 같은 날 ’D과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위 법원 2007차3793)을 받았으며,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근저당권 취득 D은 F에 대한 약 1,2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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