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1:00 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3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른 후배에 대하여 욕설을 섞어 가며 험담을 하는 것을 보고 험담을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안경을 벗고 피고인에게 덤빌 듯 인상을 쓰며 ‘ 형님, 뭐 불만 있어요
’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 니가 나를 우습게 보나 ’라고 말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위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