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6024 | 상증 | 1995-04-13
[사건번호]

국심1994중6024 (1995.04.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OO레미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일인 90.12.17 유상증자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90.12.18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납입구좌에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납입해야할 유상증자대금 8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0.12.17 증여분 증여세 26,610,000원 및 동 방위세 4,43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OOO은 청구외법인을 공동 운영하는 사이로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1/2씩 공동 부담하였는바, 편의상 OOO이 주식증자대금을 모아서 불입하였고 사후에 정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법인의 통장상 OOO에 의하여 유상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소홀에서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편의상 OOO이 증자대금을 모아서 불입하고 사후 정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후 정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90.12.17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 주 명

증자주식 수

증자납입대금

OOO

(청구인)

OOO

OOO외 6인

8,000주

7,000주

5,000주

8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원

합 계

20,000주

200,000,000원

90.12.17 청구외 OOO에 의하여 증자 납입대금 총액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이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90.12.18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납입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사본등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편의상 증자대금을 모아서 납입하고 사후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청구 외 OOO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의 증자납입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