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7874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