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381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