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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79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707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4258호로 채무액 26,166,660원을 공탁하였고, 2017. 7. 24.경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법원 C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들은 2017. 9. 11.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0. 27. 위 공탁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137,339원 전부를 압류권자인 피고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각 480만 원 합계 96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0.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인 뉴나이스고속관광에서 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3개월분 임금 각 480만 원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를 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공탁사유신고 이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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