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2598 (1994.07.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90광1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가 OO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0.8.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3.12.16 증여세 276,318,000원과 방위세 46,053,0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특수관계주주들의 소유주식지분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중과등 제반불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바,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니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외 OOO가 우회증여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청구외 OOO가 하였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정주식 명의신탁인인 청구외 OOO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진술하였고, 위 OOO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6)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4997, 1990.3.27 같은뜻)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1993.11.16 작성)에 의하면 위 OOO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 OOO가 지방세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관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본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 268,000주를 자신의 큰아들 OOO에게, OO기업주식회사의 주식 210,637주를 둘째아들 OOO에게 각각 우회증여함으로써 27여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이때의 조세란 증여세로만 해석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등의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청구외 OOO가 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에서의 조세란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90광1152, 1990.8.30 같은뜻) 또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대법 90누3966, 1990.8.14 같은뜻)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