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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 있고,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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