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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노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 합계 1,500만 원 정도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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