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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121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에서 2019. 3.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8. 8. 28. ‘D’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및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임대차보증금 수금, 임대료지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E은 원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임대수익보장 명목으로 E이 원고에게 10,000,000원과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9. 1.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D’ E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세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6.부터 2019.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3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정하여져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2018. 9. 1. 4,000,000원, 2018. 9. 6. 76,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송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9. 5. 30.과 201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원고는 을 제2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을 제2호증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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