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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9 2019가단641
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29.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8. 28.경 피고의 요청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10,000,000원을 증액하였고, 2013. 7. 11.경에는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증액하는 대신 월차임 없이 총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1. 7.부터 2016. 4. 18.까지 월차임 명목으로 합계 5,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 2016개회1800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6. 7. 18.경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으며, 이의기간 안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9. 23.경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 중이다.

3 원고는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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