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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허보람)

변론종결

2013. 3.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85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부터 2004.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1. 8. 2.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모면 안보리 복계마을에 있는 복계성당 앞 도로에서 송계 방면에서 수안보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부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소외인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소외인으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 및 췌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고, 원고는 소외인과 체결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119,839,83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단3621호 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4. 9. 16.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19,839,83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2.부터 2004.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4. 10.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200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개회11597호 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09. 4. 3.경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으며, 이의기간 안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09. 9. 8.경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4,371,020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 중이다.

3) 원고는 2011.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1.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제60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604조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판단

위 각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채권자에게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채권자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재심의 소 등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신청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소제기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아직 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만으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이상,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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