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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21 2016고단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위 차량을 정 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단일 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F(14 세) 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핸들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종 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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