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22 2013도69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