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634 (2014.06.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안분계산착오로 주장하는 도로로 구성된 토지부분은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한 ㅇㅇㅇ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연립주택 신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 공사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보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미등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ㅇㅇㅇ교회에 증여한 토지와 ㅇㅇㅇ교회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양수도 거래에 해당하므로 ㅇㅇㅇ교회에 증여한 토지 또한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3. 취득한 OOO 전 260㎡, 같은 곳 155-2번지 전 233㎡, 같은 곳 155-5번지 전 493㎡, 같은 곳 155-6번지 전 497㎡, 같은 곳 155-9번지 전 234㎡, 같은 곳 159-1번지 전 160㎡ 합계 1,877㎡(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를 2012.3.19. 김OOO 외 3명에게 양도하고, 2012.5.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 필요경비 OOO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13.5.24.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OOO에 대하여 안분계산 오류에 따른 필요경비 과소계상분 OOO천원과 교회에 증여한 토지OOO의 가액 OOO천원을 포함하여 OOO천원을 추가되는 필요경비(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2013.7.1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필요경비는 쟁점양도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필요경비라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로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개설비용 등 OOO천원을 양도토지와 보유토지 및 증여토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였으나, 도로로 사용된 부분은 실제로 쟁점양도토지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교회에 증여한 토지가액 또한 쟁점양도토지의 편익에 제공하기 위한 도로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근 교회에 무상증여한 쟁점증여토지의 토지가액 OOO천원을 주택신축업자에게 양도한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양도한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무상증여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축주택 진입도로의 취득가액 및 개설비용 OOO천원을 주택신축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와 본인소유의 향후 개발 예정인 인근 토지에 모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이후 경정청구 시 비용전액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에 의거 인정되나, 본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것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쟁점양도토지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이를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회에 무상증여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④ (생 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 (생 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생 략)
2. (생 략)
③~⑦ (생 략)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안 생략)
2.~4.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생 략)
⑥~⑬ (생 략)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1.26. 박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 소재 전 4,095㎡를 매매대금 OOO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시 계약금 OOO백만원, 2009.12.3. 잔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양도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2010.12.24., 2012.3.13., 2012.7.16., 3회에 걸쳐 분할하였으며, 2012.1.18. 청구인과 김OOO·김OOO·김OOO·안OOO 간에 각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 상 쟁점양도토지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OOO천원에 대하여 안분계산착오분과 교회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분계산 착오분으로 다음 <표2>와 같이 도로부분이 공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번지와 161번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도로를 폐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세대 신축업자와 합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은 양도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관련비용 OOO천원을 전액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
(나) 쟁점증여토지 취득원가분으로 다음 <표3>과 같이 OOO 소유의 OOO 71㎡를 OOO천원에 취득하고, 동시에 쟁점증여토지를 OOO에 증여한 것은 쟁점양도토지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OOO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가) 쟁점토지를 매입한 김OOO·김OOO·김OOO·안OOO이 연명으로 2013년 10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서 쟁점양도토지 취득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도 매수하였으며, 신축연립주택에 사용되는 도로부분으로 OOO를 포함하여 연립주택 신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 공사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립신축허가 및 기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서류 필요시 항시 제공하겠다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 2013.9.9.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서 청구인 소유토지의 진입로에 사용되어지는 OOO 소유토지인 OOO 일부(71㎡)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소유 OOO를 기부받은 것으로 하여, OOO 양도대금으로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안분계산착오분으로 주장하는 도로로 구성된 토지부분OOO은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한 김OOO·김OOO·김OOO·안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연립주택 신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 공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미등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서는 도로로 구성된 토지부분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OOO에 증여한 토지OOO와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OOO는 각각 별개의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므로, OOO에 증여한 토지또한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