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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가단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422,077원 및 그중 85,248,888원에 대하여 2007.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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